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이모씨 자매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경기 광주시 광주읍 일대 180여평의 땅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으니 돌려달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20일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와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토지대장에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씨 자매 아버지의 이름이 같지만 동일인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문제의 땅이 이씨 자매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는 이씨 자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씨 자매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패소한 것은 적법한 소송 대리인을 법정에 내보내지 않고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없는 시 공무원에게 계속 소송을 맡겼기 때문.
재판부는 “광주시는 결국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셈이어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측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적법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광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민사소송법상 1심 재판(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이 허가할 경우 자치단체도 소속 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내세울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외에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광주시장 명의로 된 답변서 하나만 있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씨 자매의 소유’라는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사실관계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땅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1, 2심 소송비용까지 떠맡게 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