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부정을 저질러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씨(36)와 S건설 대표 최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시장은 97년 8월 아파트를 건립중인 박씨에게 2억원을 건네받고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인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