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수원시장 징역5년 선고

  • 입력 2001년 7월 30일 18시 52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재덕(沈載德·62)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부정을 저질러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수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씨(36)와 S건설 대표 최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 시장은 97년 8월 아파트를 건립중인 박씨에게 2억원을 건네받고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인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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