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평점 3.4 이상을 받은 재학생 중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미리 신청을 해야만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기존 학칙을 8월 중에 고쳐 조기졸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방안에 따르면 평점이 3.4 미만이고 미리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체 이수학점과 일정한 수준의 TEPS 성적 등 졸업요건을 만족시킨 재학생이 3학년 2학기의 4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제출하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다만 학교측은 조기졸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체 졸업이수학점을 130학점에서 136학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3년 동안 계절학기 강의(9학점)를 수강하고 학기당 기본학점 한도인 18학점을 모두 수강해도 3년 만에 136학점을 채울 수는 없으므로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학기 평점을 3.0 이상 받아야 한다.조기졸업제도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3년 만에 학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격기준이 엄격해 서울대의 경우 조기졸업자수는 해마다 20∼30여명 수준에 그쳤다.
<김정안기자>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