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종백·金鍾伯 부장판사)는 데이콤이 “우리 직원이 회사 인감 등을 이용해 240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 받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니 이 돈을 물어내라”며 신한은행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일 “두 은행은 데이콤에 6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데이콤 직원인 조모씨 등이 회사에서 대출 등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대규모 대출과정에서 의심할 부분이 많은데도 은행측이 권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씨 등의 말만 믿고 거액을 대출해 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데이콤이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인정되므로 은행측의 배상책임은 20∼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데이콤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99년 11월 친구의 권유에 따라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면서 당시 재경본부장이던 김모씨와 함께 신한은행과 한빛은행에 회사재산 24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30억여원을 대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데이콤은 그 후 조씨 등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대출금을 대신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