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증거채택 당사자 동의없을땐 '무효'

  • 입력 2001년 8월 1일 20시 04분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거짓말탐지기는 당사자가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조사 받은 사람이 동의해야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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