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3일 “항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신규노선을 배분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시아나측은 소장에서 “대한항공이 97년 괌 추락사고와 99년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사고 등 대형 항공기 사고를 잇따라 일으켰는데도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중국사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6개 신규노선 중 14개나 배분했다”며 “이는 편파적, 노골적인 지원성 노선배분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황금노선으로 꼽히는 서울∼도쿄 노선 21개 운항권을 모두 얻은 아시아나측이 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먼저 소송을 낸 것으로 본다”며 “이번 노선배분의 최대 피해자로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중이지만 이런 전략에는 당장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두 항공사의 격차 등을 고려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선을 배분했으므로 양쪽 주장 모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건교부는 1일 아시아나측에 도쿄, 호치민 2개 노선을 주 22회 배분했으며 대한항공측에는 홍콩, 중국과 일본 일부 노선 등 14개 노선을 주 51회 배분했다. 두 항공사는 같은 날 각각 성명서를 통해 배분결과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