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 제공자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비율이 클수록 건축 연면적도 이에 비례해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최대 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 대지의 분할 및 교환 등 개별 건축행위 과정에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안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 구청과 협의해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건축 예정지역의 부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주거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70%를 넘더라도 주거지역 면적이 해당 면적의 절반 이상일 때만 규제하기로 했다.
사업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300가구 미만의 재건축인 경우와 재건축 규모가 20가구 미만으로 7층 이하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