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천 전공련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01년 8월 5일 18시 27분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영장전담 판사는 ‘6·9 창원 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에 대해 4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2일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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