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관광버스 내 가무(歌舞)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사에게만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그동안 사고 위험에 비해 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또 관광버스의 고속도로 운행시 ‘안전띠를 매라’는 운전사의 명백한 고지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