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은 5일 “강동석(姜東錫)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여권 실세의 인척이 관여한 업체가 참여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 결과를 번복하고 심사 기준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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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단장은 “민자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 3개월 전에 공시된 심사 기준을 바꿀 경우 큰 혼란이 예상돼 강 사장의 지시를 거부했다”면서 “강 사장은 자신의 뜻이 수용되지 않자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개발사업자 선정 작업을 총괄하다 직위 해제됐으며 실무 책임자인 양모 팀장도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평가단이 토지 사용료를 적게 내겠다고 한 ㈜원익컨소시엄을 1위로 평가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판단, 재평가를 요구했다”며 압력설을 부인했다. 그는 “심사 기준을 잘못 만들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이 전 단장 등을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122만평을 민자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달초 삼성물산 로지트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원익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2020년까지 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사용료로 공사가 내야 할 세금 5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325억원을 제시했다. 2위로 탈락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은 1729억원을 제시했었다.
민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이 사업에 응찰한 업체를 △재무능력(250점) △건설계획(200점) △토지 사용료(100점) 등 5개 항목(만점 1000점)에 대해 심사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