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정명령을 받고도 남녀차별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 장관은 또 여성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여성 정책의 조율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1∼3급 1명씩을 여성 정책 책임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 성 매매 중간 매개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익금을 추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