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강 사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토지사용료 수익(1729억원)이유만을 들어 2순위업체인 ㈜에어포트72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한 사유 등에 대해 수사했다.
강사장은 검찰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재심의를 요청했을 뿐 정치권이나 여권실세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항공사 개발사업단 최모 팀장과 ‘투자유치시설 사업평가회’ 재무담당 평가위원 등 2명을 소환해 심사과정에서 강사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10일 이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