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석씨 고소인 조사

  • 입력 2001년 8월 9일 18시 23분


인천지검 특수부(윤석만·尹錫萬부장검사)는 9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외압의혹’을 제기한 공항공사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인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사장을 소환,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강 사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토지사용료 수익(1729억원)이유만을 들어 2순위업체인 ㈜에어포트72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한 사유 등에 대해 수사했다.

강사장은 검찰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재심의를 요청했을 뿐 정치권이나 여권실세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항공사 개발사업단 최모 팀장과 ‘투자유치시설 사업평가회’ 재무담당 평가위원 등 2명을 소환해 심사과정에서 강사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10일 이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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