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합원 이모씨(45)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시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올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110명의 명의로 모두 16억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대출업무를 혼자 처리해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최근 신협중앙회의 정기 감사를 통해서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안산〓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