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은 문제의 금품이 선거운동과는 무관하게 정당활동 비용으로 지출됐고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위임한 일이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자금으로 지출토록 하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양심에 비추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장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가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