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재창(李在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서울시가 쓰레기 종류와 침출수의 오염물질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매립기간이 10년을 넘어 쓰레기가 분해됐을 것이라고 보고 일부 매립지를 차수벽 공사 지역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침출수가 계속 누출될 경우 500억원을 들여 시공한 차수벽 공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시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매립지 주변의 한강 둔치 한 곳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아연(ℓ당 3.39㎎) 망간(2.649㎎) 철(57㎎) 등이 생활용수 기준치의 3배를 넘었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ℓ당 24.8㎎)도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침출수가 부분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며 “9월말까지 차수벽 설치 공사가 완료되고 침출수 처리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오염물질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학재(金學載) 서울시 부시장은 “문제가 된 난지천 매립지 주변의 차수벽은 인근 주택단지의 이주 문제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침출수 처리공장이 완공되는 10월에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 둔치에서 유출된 오염물질도 차수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송인수·박윤철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