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현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정책을 조정 총괄하게 될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여성부 장관은 각종 여성 정책 수립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통계를 작성할 때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내야 한다는 것.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