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제외 11월 15일부터

  • 입력 2001년 8월 14일 18시 31분


보건복지부는 14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주사제의 분업 예외 적용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 및 부지 일부를 개보수한 약국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4일 이후에는 자진 폐쇄해야 한다.

또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가 허락할 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종 행정처벌이 내려지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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