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 및 부지 일부를 개보수한 약국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4일 이후에는 자진 폐쇄해야 한다.
또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가 허락할 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종 행정처벌이 내려지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