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이날 변 군수가 관광호텔을 건립하면서 휴양콘도미니엄인 것처럼 광고해 회원을 모집하고(관광진흥법 위반 및 사기) 인사청탁 등과 함께 1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 군수가 호텔 건립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에게서 4억57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변 군수는 현재 휴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고 있는데 이르면 15일 수감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