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중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가 16∼18일에 371만4600여 수용가에 보내진다. 이 고지서는 전기 사용량 검침 시점이 8월1∼5일이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중 전기 사용량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용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 누진제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여름철 냉방용 전력이 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검침(납기)일은 대형 수용가를 제외할 경우 △1∼5일(당월 25일) △7∼11일(당월 말일) △13∼17일(다음달 5일) △19∼23일(다음달 10일) 등 네차례로 나눠져 있다. 수용가 수로 보면 매월 25일이 전기요금 납기일인 수용가가 매월 마지막날(405만 수용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가정용 전기요금표(부가세 포함) | ||||
사용량(kWh) | 요금(원) | |||
50 | 2320 | |||
100 | 6820 | |||
200 | 2만840 | |||
300 | 4만1100 | |||
400 | 7만7280 | |||
500 | 12만5380 | |||
600 | 20만1470 | |||
800 | 34만2140 | |||
1000 | 48만2810 |
이에 앞서 5일과 10일을 납기일로 하는 고지서가 보내졌으나 이는 7월 일부와 6월 일부를 더한 1개월간의 전기 사용량을 반영한 것이다.
산자부와 한전은 7월 전기 요금을 6월과 비교할 때 생기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에 200kWh 전기를 쓴 가정이 7월에 소비전력 2kW짜리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추가로 180kWh를 써 전기사용량은 380kWh가 된다. 이 가정은 6월에 2만840원을 냈지만 7월에는 7만510원을 내야 한다. 이는 누진제가 300kWh 초과일 때 그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도록 돼 있으므로 50kWh미만과 500kWh초과는 kWh당 요금이 18.5배 차이난다.
산자부는 지난해 7월에 380kWh를 쓴 가정이 올해 같은 양을 썼다면 누진제 시행으로 더 내야 하는 돈은 작년 요금의 7.93%인 5180원이라며 에어컨을 사용한 가정은 작년 요금과 비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여름을 앞두고 100만대의 에어컨이 팔려 에어컨을 처음 사용하거나 하나 더 사용한 가정에서는 예상밖의 많은 요금에 놀라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