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자에 최고 2억원 보상금 지급

  • 입력 2001년 8월 16일 17시 48분


정부는 16일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 재정에 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해당액수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은 이같은 시행령안을 이날자로 입법예고하고,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갖는 등 이달 말까지 항목별 찬반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이 연대서명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시행령안은 또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시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행령안 전문은 반부패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pcac.go.kr)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02-736-9837∼9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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