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대한매일 이태수(李太守) 전 사업지원단 대표다.
서울지법측은 김 전 명예회장 형제와 방 사장은 17일 오전 10시에, 조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각각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원측은 영장이 청구된 직후 5명 전원에 대해 실질심사에 나오도록 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 언론사 대주주등 5명 사전영장 여야 반응
검찰은 김 전 명예회장과 방 사장, 조 전 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횡령혐의를, 나머지 두 명에게는 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한 언론사 대주주 등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참고인의 대부분이 회사관계자들이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16일 오전 10시경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오전 11시반경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지법은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사건은 한주한(韓周翰) 판사에게, 조선일보와 대한매일 사건은 이제호(李齊浩) 판사에게 각각 배당했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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