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6일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M씨(41)가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M씨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군복무를 마쳤고 여권도 쉽게 발급받은 점으로 볼 때 쿠르드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거나 쿠르드인 봉기 등 반정부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라크에 돌아갈 경우 단지 쿠르드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95년 입국한 M씨는 “대학 재학 당시 쿠르드 민주당(KDP) 비밀회원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에 반대하는 지하활동을 하다가 투옥된 적이 있어 이라크로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가 예상된다”며 법무부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99년 소송을 냈다.우리나라는 9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국제난민선택의정서에 가입했으나 법무부가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올 2월 본국에서 반정부활동을 벌이다 망명한 에티오피아인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