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으면 결혼각서 써라"

  • 입력 2001년 8월 16일 23시 38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사채를 빌려주고 불법 체류자와의 결혼서약서를 쓰게 한 뒤 원금의 50배가 넘는 돈과 약속어음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씨(40·경기 양주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13일 카드 빚 300만원을 갚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27·여·회사원)가 50만원을 빌린 뒤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해 현금 250만원과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대출 뒤 10일이 지나면 20만원을 이자로 받고 11일째부터는 매일 이자가 2배로 불어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대출당시 채무자 이씨에게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와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혼인서약서를 쓰게 하고 신랑의 이름은 공란으로 된 혼인신고서에 이씨의 도장까지 찍게 해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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