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공항경찰대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성, 내년 9월말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동안은 전산관리를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번호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 공항대기 주차장 및 택시승차대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외국인 신고 안내용 엽서를 제작, 통역이 가능한 도우미를 통해 외국인이 택시 탑승 직전 엽서에 해당 차량의 번호를 적어 주도록 해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공항운행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터기 미사용과 호객행위 등 총 24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내에서도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도심 유흥가와 지하철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시, 자치구, 경찰 및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다음달 27일까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실시한 단속에서 합승행위 1600건을 비롯해 승차거부 493건, 부당요금 징수 245건 등 총 6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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