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의 지분 30%를 갖고 있는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대표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비상임감사 임모씨(48)의 자택, 고문 양씨의 자택과 양씨가 대표로 있는 D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국중호(鞠重皓·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을 연결하는 ‘로비스트’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국 전행정관 외에도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상호(李相虎·구속)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이 세부평가기준을 변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을 강동석(姜東錫) 사장도 심사 전에 면밀히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져 강사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7일 공사측이 공개한 이 평가계획안의 원문 4쪽 ‘평가위원 및 지원 요원 선정 방침’ 부문의 평가 위원 자격표에는 강 사장이 직접 쓴 ‘구분 철폐’라는 지시문과 ‘東’이라는 자필 사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은 지금까지 평가계획안 확정이 이 전 단장의 전결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결문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료가 누락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정규·송진흡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