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주주 등 5명 영장실질심사

  •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13분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이제호(李齊浩)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언론사 대주주 등 5명을 법정으로 불러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했다.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한 판사의 심문을 받았으며 이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 대한 심문이 30분가량 진행됐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도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동안 이 판사의 심문을 받았다.

김 전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김 전 명예회장은 67세로 고령이고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인과 사별하는 등 고통을 겪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증여세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 개인 소유였던 주식을 일민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했다가 재단의 주식 초과 소유 문제 때문에 나중에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한데 이를 재단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탈세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회장은 검찰이 횡령금이라고 주장하는 18억원을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20여억원의 개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누구보다도 증여세를 많이 냈으며 검찰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들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방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방 사장이 관절염과 경추디스크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이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과 대한매일 이태수(李太守) 전 사업지원단 대표는 각각 오후 2시부터 약 30여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5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지검 청사의 주임검사실 등에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신석호·이명건·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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