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제 전범 25명 영구 입국금지

  •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43분


법무부는 97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된 일제 전범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25명의 전범을 영구 입국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교상의 관례를 이유로 이들의 이름과 범죄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외교통상부가 일본 민간단체에서 입수한 전범 5300여명의 명단과 미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전범관련 마이크로 필름 등을 분석해 입국금지 대상자를 지정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97년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11조7항은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하거나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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