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씨 등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여행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모씨(여) 등 회원 1만100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여행권 20장을 55만원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55억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외를 여행할 수 있다는 여행권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회원에게는 별도로 ‘하부회원’ 40명을 모집해야 한다며 여행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