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측은 22일 성명을 내고 “개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근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주한미군이 일차적인 재판권을 갖게 되며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관계자를 징계했다”고 밝혀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측은 “4월 SOFA에 따라 1차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국 법무부에 적법한 문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30일 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이 3월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를 기소해 이미 재판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주한미군이 4월에 보내온 문건은 공무집행증과 징계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 재판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22일 오전 10시반경 공소장 전달을 위해 집행관 1명과 사무원 1명을 용산 미군기지로 보냈으나 미군측이 부대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공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미군 기지 내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미34지원단 공보실장 존 노웰로부터 “공소장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맥팔랜드씨의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재판관할권 문제도 법정에서 직접 다뤄야 할 것”이라며 “법정경위를 통해 공소장 송달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검찰에도 송달방법을 강구해볼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맥팔랜드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하는 방법) 후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4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맥팔랜드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첫 공판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