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무법자' 쇠고랑…여주지역 폭력배 구속

  • 입력 2001년 8월 23일 19시 03분


‘일요일에도 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치고 그린피는 안 준다.’

이상한 ‘골프장 이용수칙’을 지닌 조직폭력배 몇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김홍일·金洪一 부장검사)는 23일 예약(부킹)을 하지 않고 멋대로 골프장에 찾아가 골프를 즐기고 그린피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주 희망상조회파’ 고문 김모씨(52)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파 행동대원 신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직원을 폭행하고 다른 골퍼의 골프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44)를 구속기소하고 직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3)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는 동생이 조직폭력배 두목인 점을 내세워 경기 여주시 지역 골프 친목회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여주시 Y골프장 대표 김모씨(49)를 협박해 9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9개월간 공휴일마다 한 팀씩 고정적으로 부킹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그린피 25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Y골프장에 부킹없이 찾아가 10여 차례나 예약된 팀 사이에 끼어들어 ‘새치기 골프’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15일 경기 용인시 S골프장에서 앞 팀의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오모씨(43) 등 3명의 골프 가방을 내던지고 우드 6개(500여만원 상당)를 부러뜨리는 등 경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된 김씨는 5월 15일 용인시 H골프장에서 경기에 방해가 된다며 트랙터를 운전하던 이 골프장 직원 김모씨(39)를 골프채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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