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도 약효 "기대이하"

  • 입력 2001년 8월 23일 19시 07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도(옛 특진제도)가 소비자의 의사 선택권 제한, 다른 의사에 의한 대리 진료,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전국 7대 도시 거주자 506명과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선택진료의 경우 지정 의사 외에 다른 의사는 진료할 수 없는데도 조사 응답자의 38.5%가 대리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경험자 중 소비자가 원해서 선택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5.7%였으며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은 사람은 24.3%였다.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이용하게 된 까닭은 ‘배정된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여서(36.6%)’ ‘병원측이 임의로 적용하여서(29.3%)’ ‘당일 해당진료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15.4%)’ 등이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병원의 수익증대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응답자의 6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환자 대우에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제도(42.5%)’ ‘의사선택권 보장 등 환자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35.4%)’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21.9%·이상 복수응답)’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택진료를 이용하겠다’고 답한 소비자는 6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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