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방, 대신금고의 파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고 국민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갚는 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에서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억원, 징역 7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