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의 통화내역서에서 일부 고위층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으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가려내지 못했다.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컨소시엄 참가업체인 삼성물산㈜ 관계자들을 소환해 로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공항공사 개발사업팀과 인천공항 내 삼성물산, 삼성SDS 등 3곳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로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