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4일 심 전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가 면직처분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면직취소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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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심 전고검장을 대검 소속의 보직이 없는 고검장으로 발령 내고 사무실을서울고검에 마련했다.
법무부는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 전고검장을 대검의 무보직 고검장으로 발령하되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했으며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전고검장은 “25일부터 출근해 명실상부한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심 전고검장)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과격하게 비판함으로써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점은 인정되지만 성명서에 긍정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쌓은 공로 등을 종합해 볼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심 전고검장은 99년 1월 대전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사표 제출을 종용하자 “근거도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수뇌부를 공개 비판하면서 동반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