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는 과거에도 많은 죄를 저질러 수십년간 옥살이를 했다”며 “혹시 감형돼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다시 무서운 범행을 저지를까 두려우니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있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양씨는 다시 같은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을 높여달라며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해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2심 재판은 “형량이 낮다”는 검찰측의 항소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76년 상습특수강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30여년간 옥살이를 반복해왔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예 사형시켜 달라고 한 듯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서울 동생 집에서 살며 노동일을 해오다 2월 이양 부녀가 출연한 TV 프로그램과 광고를 보고 이양 집에 침입해 혼자 살고 있던 이양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현금 10여만원과 570만원이 든 은행 통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양은 아버지가 숨진 뒤 후견인을 자처했던 김모씨(59)에게마저 사기를 당하자 “속세와의 인연을 끊겠다”며 삭발하고 불교에 귀의해 산으로 들어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