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고검장 판결 검찰반응]"검찰복귀 당연""조직위해 용퇴를"

  • 입력 2001년 8월 24일 18시 29분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마지막 투쟁을 해야한다.”

“‘최후의 승리’를 거둔 만큼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용퇴해야 한다.”

99년 1월 ‘성명서 파동’으로 면직된 뒤 소송을 내 24일 대법원에서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의 검찰 복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었으므로 당연히 복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아픈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심 전 고검장이 용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판결취지와 경력에 걸맞은 예우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심 전 고검장의 복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검사정원법 등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고검장 정원 8명이 모두 차있는 상태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제43조 3항은 판결에 의해 면직처분이 취소됐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정원외(定員外)’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묘하다. 2년 전 심 전 고검장의 징계를 결의한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그대로 검찰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 최경원(崔慶元·사시 8회) 법무부 장관과 신승남(愼承男·사시 9회) 검찰총장이 모두 심 전 고검장(사시 7회)의 후배다.

이에 따라 전국검사장회의나 고검장회의 때 그를 어떻게 예우할지도 문제다. 일부 간부들은 “앞으로 검사장회의를 여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얘기도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심 전 고검장이 며칠 간 상징적으로 근무하고 용퇴하기를 내심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 전 고검장의 생각은 단호하다. 그는 “검사의 신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연말이나 다음 정기인사 때(내년 2월)까지는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선검사는 “그분의 별명(심통)이 그냥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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