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위법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01년 8월 24일 18시 36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품 및 의약품 제조 판매업체들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감사원 특감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한달간 ‘식품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경감해주는 등 모두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자 27명을 문책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의 경우 99년 인삼제품에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멋대로 붙인 H사 등 3개 업소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1개월’로 감경 처분했다는 것. 안산시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문제의 행정처분 기안문서를 폐기한 뒤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것처럼 관련문서를 다시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이외에도 22개 시군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불문에 부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H신약회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등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인 44개 제약업체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감경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남 하동군 등 11개 시군구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관리한 총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이들 약품의 취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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