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한달간 ‘식품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경감해주는 등 모두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자 27명을 문책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의 경우 99년 인삼제품에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멋대로 붙인 H사 등 3개 업소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1개월’로 감경 처분했다는 것. 안산시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문제의 행정처분 기안문서를 폐기한 뒤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것처럼 관련문서를 다시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이외에도 22개 시군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불문에 부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H신약회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등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인 44개 제약업체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감경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남 하동군 등 11개 시군구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관리한 총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이들 약품의 취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