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개발원 박영란(朴英蘭) 연구위원이 마련한 이 시안은 성폭력특별법 등을 개정해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바꿔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에서 119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폭력행위자를 격리시키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이 조치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연구위원은 “여성 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실무자의 대응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2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이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