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사업 301억 과다 산정…국방부 자체 감사결과

  • 입력 2001년 8월 26일 15시 41분


군이 한국형 지대공 단거리미사일인 천마 사업의 계약·추진과정에서 원가계산 등을 소홀히 해 301억여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국방부의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가 26일 국회 국방위 유삼남(柳三男·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올초 천마사업에 대한 원가감사를 실시한 결과 301억여원의 세금낭비 요인을 적발, 징계 및 경고 등 33건의 조치를 취했다. 또 △30억1000만원은 환수하고 △80억6000만원은 감액조치하며 △190억8000만원은 절감토록 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모 방위산업체에 파견된 원가감독관의 감독소홀 등으로 실제작업과 관계없이 60억4000만원이 더 지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원가감독관 3명을 징계토록 국방부 조달본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모 업체는 사업착수 이전에 받은 착수·중도금을 목적 외에 쓴 것으로 드러나 25억2000만원을 환수토록 했으며, 다른 업체의 경우 실제 생산작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근시간을 고정 연장함으로써 잔업수당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70억원을 절감토록 했다.

또 주장비 및 유도탄 계약과정에서 올초 폐지된 농어촌특별세까지 원가에 계상된 사실을 밝혀내고 48억9000만원을 감액해 수정계약토록 했으며, 외부에 발주한 가공품을 자체 제작한 것으로 과다 계산한 사실도 적발해 2억7000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99년말 시제품 6문이 야전 배치된 천마사업에는 2005년까지 8865억원이 투입되며, 13개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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