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민주당과 재경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을 현행 담배 한 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9월 정기국회에 국민건강재정건전화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배 건강부과금이 150원으로 오르면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할 때 담뱃값은 한 갑당 약 170원의 인상 요인이 생겨 결과적으로 담뱃값이 10% 이상 오르게 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 시기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1300원인 담배인삼공사의 ‘디스’는 현재보다 12.9% 오른 1468원 안팎이 된다.
그러나 수입 담배는 현재 국산 담배보다 대체로 값이 비싼데다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당분간 값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