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미끼 공원묘지 분양사기 수십억 가로챈 일당5명 구속

  • 입력 2001년 8월 26일 18시 35분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부장검사)는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공원묘지 분양사업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N공원 대표이사 김모씨(38) 등 5명을 24일 구속기소하고 박모씨(73) 등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경기 동두천시 M공원묘지를 인수해 묘지분양사업을 하겠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투자금은 2개월 뒤 돌려주고 매월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72명에게서 20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특히 가정주부 조모씨(51) 등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서는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들 명의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든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내는 속칭 ‘카드깡’ 수법까지 사용해 돈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 등은 M공원묘지 인수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공원은 지난해 11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법률분쟁이 계속돼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공원묘지나 납골당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묘지 분양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 진행중인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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