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5일 피로회복을 이유로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37·서울 종로구 무악동)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전사인 김씨는 22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인왕사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0.03g의 히로뽕을 투약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등 5월 초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다.
또 시내버스 운전사인 신모씨(30·서울 은평구 갈현동)는 23일 오전 5시경 은평구 갈현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붙잡힌 동거녀 최모씨(20·여)와 함께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30대 남자로부터 한번에 80여만원을 주고 0.3g씩의 히로뽕을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