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폭력1반장 김모 경사(49)는 12일 오후 10시20분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도로에서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하다 의경에게 적발됐다.
김 경사는 현장에 있던 음주단속반장 권모 경사(48)에게 부탁해 같은 경찰서 폭력반 강모경장(28)의 혈액으로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서류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01%로 나타나 김 경사는 무혐의 처분될 뻔 했지만 같은 경찰서 정창배 교통과장(37)이 호흡식 음주측정기 측정치와 혈액검사 측정치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을 의심, 당사자들을 추궁해 사건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 경사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것은 물론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운전자가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농도를 측정하더라도 혈액으로 측정한 것을 단속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호흡식 음주 측정과 혈액검사의 수치 차가 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검사로 혈액이 당사자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수원=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