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사이버머니 판매 도박개장죄 적용 벌금형

  • 입력 2001년 8월 26일 18시 51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 판사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회원들에게서 현금을 받고 인터넷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가상화폐)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L사 대표 조모씨(45)와 운영자 황모씨(40)에 대해 21일 도박개장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조씨 등이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이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과 사이버머니를 교환해주려 한 행위는 모두 영리취득을 위한 도박장 개장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교환이 이뤄진 적이 없고 회원들이 사이버 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조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빠찡꼬, 러시안룰렛, 슬롯머신, 블랙잭 등의 도박 게임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중 같은 해 12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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