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생보자' 2000명 넘는다

  • 입력 2001년 8월 26일 23시 27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옛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예금과 주식 등 금융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부적격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1만명 가운데 107만명의 예금과 주식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금융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20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금융 재산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839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352명(자식 등 부양의무자 포함)이나 됐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친 재산 및 월소득이 일정액(4인 가족 기준 재산 3400만원에 월소득 96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월 소득을 뺀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난해 10월 시행돼 현재 70만 가구 151만명에게 가구당 월 최저 2만여원에서 최고 8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인된 금융 재산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수급자 중 상당수는 “드러난 금융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은행 증권 금고 등 유형별로 별도로 조회하다 보니 신규 수급자가 생길 때마다 금융재산을 확인하지 못하고 1년에 한두차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재산이 3000만원 미만인 사람 중에도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체 부적격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또 금융재산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의 연간 이자를 소득으로 환산해 그 금액 만큼 생계비 지급을 줄인다는 것.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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