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동적인 정치 현실에서 정치인이 과거 발언과 다른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에게 불쾌감이나 배신감 등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여론 형성이나 선거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13총선 당시 자민련 총재이던 이 총리가 “자민련은 단독으로 야당의 길을 가겠다”며 공동정부구성 불가 등을 공약했으나 그 후 민주당과의 공조를 복원하고 국무총리직을 수락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