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서울시, 택시 불법영업 한달간 일제단속

  • 입력 2001년 8월 27일 18시 53분


서울시가 택시요금의 대폭 인상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의 부실한 서비스가 ‘도마’에 오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7일부터 1개월간 택시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터미널, 지하철역, 유흥가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승객 골라태우기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25개 자치구도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단속만으로 택시의 불법운행을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건(高建) 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단속만으로 불법운행을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니 심야노선버스를 확충해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과 신도시를 오가는 심야버스가 이미 운행되고 있고 교통수요를 분석해봐도 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별로 없어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적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시기도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지금보다 300원 올려 16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달 중순에 확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곧 시장의 재가를 받아 인상시기를 잡을 예정”이라며 “다음달 초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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