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유지 보수 경비 관리비 징수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기구이나 관리업체 소속의 조직일 뿐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며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관리금을 받아내려면 소송 자격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260여만원을 대신 물게 되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이 항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