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9일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고용보험료 체납액은 총 2495억원으로 체납률은 12.4%였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762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률이 41.2%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납률은 9.5%.
또 산재보험도 7월 현재 전체 체납률은 24.2%(체납액 4643억원)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률은 50.7%(체납액 619억원)로 매우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은 98년, 산재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다.
이들 사회보험은 일단 가입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세 사업장 중 상당수는 ‘무임 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들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시행 이전에 준비작업이 미흡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