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9일 ‘초진기간 연장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자료’를 내고 “의원급의 초진진료비 8400원, 재진진료비 5300원은 7월1일부터 내과계열은 1만1500원과 8400원, 외과계열은 1만900원과 7800원, 지원과목은 1만500원과 74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27일 ‘병원 초진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초진진료비는 8400원, 재진진료비는 5300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다.<본보 28일자 A29면>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